작성자 : vdreamer 2011/02/11

부부간 증여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약 2년전에 산 LG CNS가 당시 1000만원에 샀는데,
지금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이어서 상장이 된다음에 팔려고 했는데
상장예정이 없다네요.
돈이 필요해서 팔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20%, 증권거래세 0.5%등
세금이 너무 커서 고민이에요.

제가 생각한 2가지 방법은요,

1. 부부간 증여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면제 잖아요.
그래서 증여시 금액이 제 매입가고 바로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제게 증여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2. 비상장주식간의 교환
LG CNS는 상장예정이 없지만 SDS는 상장이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비를 계산해서 맞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SDS 주식을 갖게 되고 후에 상장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SDS주식을 사기위해 LGCNS를 판매한 것이니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두가지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안계실까요?
꼬~옥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 1개 > 광고성 댓글 및 비난/욕설 댓글은 삼가해 주세요.

현지숙  -  2011-12-13 14:28 댓글 삭제
부부간의 증여는 님이 알고계신 내용과 같습니다.
1,000만원의 증여는 일단 증여세 면제에 속하는것 같구요.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는 어쩔 수 없이 양도 차액은 전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여를 했다고 하더래도 최초 취득가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1,000만원에 대한 주당단가와 현재 주당단가의 양도세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 차액으로 간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소 민원실에 한번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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